이번 해밀 아카데미 강의는 김동욱 변호사님께서 부당노동행위의 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맡아주셨습니다. 노조법에서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하는 조문은 약소하나, 대상범위는 노조법 전반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노조법 전체에 대한 큰 그림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강의를 시작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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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의 밑바탕으로 노조법상의 사용자와 근로자 개념을 잡는 것이 우선 중요한데 김동욱 변호사님께선 특히 부당노동행위에 있어서의 독특한 사용자 개념에 대하여 설명해주셨습니다. 나아가 파견 등에 있어 원청을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 개념을 통해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깊은 논의를 들려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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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을 설명해주시는데 있어 실무상 용례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단체교섭 거부해태에서의 가처분, 지배개입의 다양한 형태와 대응 등에서 교과서을 벗어나 실제 사례에서 어떤 기준점이 작용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구제절차가 진행되는데 있어서의 변호사님의 비급은 앞으로 각 직역의 수강생 모두에게 잊지말아야할 메뉴얼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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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께서 강의 초반에 노동법을 실무적으로 사용하는데 있어 이론은 물론 다년간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여주셨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적절히 설명해주신 이론과 실무가 수강생 모두에게 노동법에 있어서의 경험의 벽을 넘어서기 위한 큰 디딤돌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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