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차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귀천 교수님이 강의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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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 변호사님의 소개와 이화여대 로스쿨 졸업생 출신 회원들의 폭발적 호응으로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화여대 로스쿨 출신 해밀 아카데미 회원들은 대부분 비슷한 가입동기를 가지고 있는데 , 바로 "재학 중에 노동법 교수님이 빡세게 공부시켜서, 그 공부가 아까워서"라고 합니다. 학생들을 강하게 길러주시는 교수님께서 '해고' 법리를 강의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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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노동법이 단지 특별법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기초법 역할로, 국가의 자원분배와 균형성장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공부를 하신 분 답게 교수님께서는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언급하시면서 같은 맥락에서 판례를 분석하고 비평해주셨습니다. 해고는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만큼 엄격하고 정치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으며,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심판을 맡은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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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문제는 노동실무에서도 가장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라서 강의가 끝난 후에도 여러 회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쉬는 시간없이 2시간을 꽉 채워서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해고'에 관한 전반적인 법리와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될 수 있는 강의였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의 노동법에 대한 깊은 애정,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심을 느낄 수 있는 강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