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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5월 29일 제4강 <해고> 강의가 있는 날입니다.
<해고> 부분을 맡아주신 강사님은 서울고등법원의 유지원 판사님이십니다.
판사님께서 직접 준비한 PPT의 첫 화면이 보입니다.
오늘 소장님께서는 책을 한 권 소개해 주고 계시는군요.
소장님의 소개를 받고 인사 중이신 유지원 판사님이십니다.
이렇게 투샷으로 놓고 보니 왠지 닮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
(어느 분에게 실례가 되는 건지는 잘... ㅎㅎㅎ)
사례를 소개해주신 뒤 해고와 관련된 이론을 간단히 설명해 주신 후,
사례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해고문제를 다룬 강의다 보니,
다른 때보다 더 많은 궁금증이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소장님께서는 유지원 판사님께 노동법을 왜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게 됐는지라는
쉽게 대답하기 힘든 갑작스러운 질문을 하셔서 판사님을 당화케 하셨지만,
듣는 회원님들께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든 계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해밀 아카데미에 늘 함께 해 주고 계시는 유지원 판사님과,
항상 열심히 듣고, 열심히 질문해 주시는 모든 회원님들의 모습이 참 아름답게 느껴지는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