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강의부터는 집단적 노동조합법에 관한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마은혁 판사님의 열정적인 강의 현장을 함께 확인하시죠~~ ^^
김지형 연구소장님께서 마은혁 판사님을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마 판사님은 김지형 소장님과 법원에서의 인연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해밀 아카데미 강의를 흔쾌히 수락해 주셨습니다.
소장님과 마은혁 판사님, 그리고 해밀 아카데미 강의를 수락해 주신 강사님들 다수가 아래 보이는 근로기준법 주해를 함께 만들어 주셨습니다. 조만간 출간을 예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주해도 기대됩니다.
백발이 너무나 인상적인 마은혁 판사님이십니다.
마은혁 판사님께서 맡아주신 부분은 집단적 노동관계법의 첫 부분으로서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부분입니다.
집단적 노동법을 이야기하면서 노동조합을 빼먹을 수는 없겠죠?
노동조합의 성립요건, 조직 및 운영, 조합활동,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 순으로 개념, 관련 법조문, 판례 등을
상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노동조합이 설립된 뒤 노동조합 등 근로자단체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이나 집단적 노사관계의 규율에 관하여 행하는 단체교섭과 단체교섭결과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는 단체협약에 대해서도 강의해 주셨습니다.
워낙 각 부분마다 중요한 쟁점도 많고 판례도 많아서 마 판사님 혼자서 강의하시기에 조금 벅차셨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많이 미안해하셨던 강사님의 얼굴이 눈에 선합니다.
좀 더 듣고 싶은 내용을 강의 시간에 모두 다 하지 못한 아쉬움은 마은혁 판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강의안을 보는 것으로
조금이나마 채워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해 주신 마은혁 판사님과 4기 아카데미 회원님들!
오늘도 힘든 저녁 시간 아카데미와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