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해밀 아카데미의 중반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제5강은 지난 시간에 이어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내용으로
서울행정법원의 이병희 판사님을 모시고 간접고용에 대한 강의를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강사님 소개는 김지형 소장님의 외부 일정으로 인해
아카데미 분과의 간사로 계시는 김진 변호사님께서 대신 해 주셨습니다.
이병희 판사님과의 인연 및 간접고용에 관한 판사님의 식견을 강조해 주시며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소장님께서 아카데미의 시작을 늘 함께 해 주셔서 오랜만에 앞쪽에서 뵙게 된 김진 변호사님과
오늘 강의를 맡아주실 이병희 판사님의 투샷 추가해 봅니다. ^^
나날이 정제된 PPT 강의자료에 한 번 놀라고, 강의조차 잘 하시는 모습에 또 한 번 놀라고,
마지막 종강 뒷풀이에 판사님 강의가 아닌 날임에도 불구하고 친히 자리해 주신 모습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아카데미 수강생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모습에 그저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제5강 강의는 간접고용용의 의미와 비정규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고
간접고용이 왜 문제되는지를 검토하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을 설명하면서 중요한 판례의 쟁점을 한 번 더 강조해 주셨고,
최근 나온 따끈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사내하청업체 불법파견에 대한 내용도 강의안에 추가하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뒷풀이가 없음을 안타까워하셨던 이병희 판사님은
마지막 종강 뒷풀이에 참가하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고, 정말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바쁜 시간 쪼개어 제5강 강의를 맡아 주시고, 아울러 마지막날 뒷풀이에까지 참석해 주신 판사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인사 드립니다.
그리고 5주차에 걸친 강의에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출석해 주신 4기 아카데미 회원님들께도
고맙다는 인사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