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지금 가장 문제되고 있는 노동문제 중 하나가 기간제근로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를 해 주실 최은배 변호사님은 법원의 노동법실무연구회에서 "기간제근로계약"을 발표했던 것을 인연으로

해밀 아카데미의 네 번째 강좌인 비정규직 기간제 부분 강의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IMG_2530.JPG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해밀 아카데미의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고자 김지형 연구소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IMG_2533.JPG

 

비정규직은  아래 PPT 화면에서도 볼 수 있듯 크게 기간제 근로, 간접고용(파견 등) , 단시간근로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 세가지 중 첫번째에 위치한 기간제 근로에 관한 내용입니다.

IMG_2538.JPG

 

기간제 근로계약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며 강의를 시작해 주셨습니다.

기간제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기간제 근로계약은 해고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 행위이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기간제 근로계약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여

2007년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7.1. 시행)이 제정되었으나.

이러한 입법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 자체의 문제점은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IMG_2545.JPG

 

기간제 근로계약과 관련된 관계 법령과 판례를 이어서 살펴보았는데, 

기간제법 제정 이전에 기간제 근로계약이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이 아닌 한 유효하다고 보는것에서 더 나아가

1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유효하다고  1996년 전합판결은 노사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계약직, 임시직이라 불리는 기간제 근로는 예외적인 고용형태였는데,

전합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사회 내에 일상적인 고용형태로 자리잡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IMG_2549.JPG

 

IMG_2543.JPG

 

IMG_2550.JPG

 

기간제 근로와 관련하여 기간제법 시행 이전의 기간제 근로에 대한 판례에서부터

법 시행이후의 판례의 기간제 근로계약 규제법리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기간제 근로와 관련된 굵직굵직한 판례와 함께 최근 판결문에 이르기까지 두 시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많은 것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IMG_2554.JPG

 

지난 3강의 유지원 판사님에 이어 최은배 변호사님도 제1회 해밀아카데미에 이어 지금까지

쭈욱 해밀 아카데미에 함께 해 주고 계십니다.

 

항상 함께 해 주신 최은배 변호사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역시 피곤한 수요일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채우고 계신 4기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