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 건강히 보내고 계신지요?

어느덧 강의의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6월 18일에는 <노동조합, 단체교섭> 과 관련한 강의가 진행되었는데요,

민주노총 법률원에 계시는 권두섭 변호사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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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미 간사이신 김진 변호사님께서 소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권 변호사님께서는 노조법과 관련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가이시라고 합니다.

어떤 강의를 해주실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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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변호사님께서는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강의를 시작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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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 노조가 있었다면 남편이 그렇게 죽었을까?"

백혈병으로 사망한 삼성 노동자 부인의 인터뷰 기사 제목이 슬라이드에 비쳤습니다.

노동조합이 있었더라면 노동자 스스로가 자신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는 항변의 말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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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노동조합은 자주성을 가지고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존재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에 관한 설명이 이어졌고,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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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 2조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규정하여

근로기준법과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근로기준법과는 달리,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것'이 노조법의 입법 목적임을 상기시켜주는 동시에,

근기법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노조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우리 법에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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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실무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수강생분들께서도 매우 집중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이후에는 노동조합의 운영과 관련한 노조법 규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총회의결사항과 대의원회 의결사항에 관련해서,

법 규정을 기본 바탕으로 하되, 노동조합의 규약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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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한때 중요한 쟁점이었던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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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단일화 제도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위임되어 있는 지금의 상황과 더불어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제도가 다소 비합리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노동조합과 관련한 실무를 다루는 분이시라면 도움이 되셨을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말씀이 아깝지 않았던 시간이었네요.

수고해 주신 권두섭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 변호사님의 강의를 통해 노동조합과 노조법에 대한 이해가

한층 더 깊어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다음 시간에는 제6강 <쟁의행위> 에 대한 강의가 이어집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