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5일 있었던 해밀 아카데미 제6강은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승욱 교수님께서 <쟁의행위>를 주제로 진행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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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라는 주제가 집단적 노사관계법에서 

워낙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전통적 주제 중 하나이다보니,

자료집 두께 또한 상당했었지요.

(교수님께서 최신 판례까지 모두 반영하신 자료라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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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 연구소장님께서 소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료집 두께만큼이나 강의의 내용도 기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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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를 받으신 교수님께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시고 강의를 시작하셨습니다.

최근 들어 불법으로 판단된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상 업무방해죄 적용,

천문학적 액수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쟁의행위라는 주제가 노동법에서 첨예한 쟁점사항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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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입니다.

정당한 쟁의행위는 민형사상 면책특권을 가지므로, 그 판단 기준을 숙지하는 것이 필수겠죠.

그러나 우리 법은 쟁의행위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노조법 제37조 제1항)" 라고 정하고 있을 뿐, 세부적인 내용까지 법문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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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기준의 세부 내용은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의시간 중 상당 부분이 주체, 목적, 절차, 방법 측면에서 

판례가 정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검토하는 것에 할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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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이 '노동쟁의'의 개념과 관련하여 축소되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본디 '노동쟁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노조법 제2조 제5호)로서, '쟁의행위' 와는 구별되는 개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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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서는, 다수의 판례가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노동쟁의'의 개념(근로조건에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을 결합하여 적용하여

근로조건의 결정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면 그 자체로

정당성을 결한 것으로 보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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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는,

사용자의 대항수단인 직장폐쇄, 쟁의행위와 임금, 쟁의행위 후 근로관계 등이 다루어졌습니다.


많은 분량의 내용을 두 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에 정리해야 했으므로,

수강생분들께 높은 집중도가 요구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쟁의행위와 관련한 노동법상 쟁점을 전반적으로 살핌으로써

집단적 노사관계법과 노동3권에 대한 안목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함께해주신 이승욱 교수님,

그리고 해밀 아카데미 수강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 시간에는 <간접고용의 주요 쟁점과 최근 판례>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