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6월이 되고, 아카데미도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6월 4일, 제4강은 법무법인 해마루의 김진국 변호사님께서

<산재사건의 이론과 실무>라는 주제로 진행하여 주셨습니다.


김 변호사님께서는 산재사건의 전문가로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것으로 유명하시고,

매 회마다 저희 아카데미에서 산업재해 분야에 대한 강의를 맡아 주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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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 연구소장님께서 김 변호사님의 이력과 활동에 대하여 소개하여 주셨고,

변호사님께서는 산재와 관련한 이론뿐 아니라 실무상의 쟁점까지 다루어야 하기에

강의가 다소 집중적으로 빠르고 진행될 것이라 예고하시며 강의를 시작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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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초반에는 산업사회에서 재해보상제도가 도입되게 되는 역사적 연원부터 시작하여,

한국에서 산재보험이 도입되고 제도가 변화하게 된 과정을 전반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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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업무상 재해 발생 시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 의해

각각 보상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과 적용 기준이 차이가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구분도 강의시간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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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보험급여의 종류와 그 내용,

급여를 받기 위한 쟁송절차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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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산재사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법률상의 쟁점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여부인데요,

판례의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의 기준을 소개하시고, 비판적으로 검토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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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후반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산재사건의 손해배상소송에서 법률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실무상에서는 어떠한 부분들이 주로 쟁점이 되는지를 자세히 소개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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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산재사건이 진행되는 전반적 과정을 판서를 통해 설명하시고

실제 사건에서 보험급여와 민사상 손해배상액의 조정과 관련한 실무적 노하우를 알려주셨는데,

이 부분은 산재사건을 담당하게 될 변호사님들께는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쉼 없이 진행된 두 시간의 강의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님께서는 설명하지 못한 부분에 아쉬움을 표하셨습니다.

열정적인 강의로 산재보험과 산재사건에 대한 이해를 높여 주신 김진국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ILO와 국제노동기준>에 대한 특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노동법의 국제적 기준과 최신 동향에 대해 들으실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