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7일, 제6회 해밀 아카데미가 시작되었습니다.

2015년 하반기 해밀 아카데미는 10월 7일에서 12월 9일까지

총 10주간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변호사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회차와 동일하게, 첫 시간은 김지형 해밀 연구소장님께서

<노동사건에 대한 법적 논증>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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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강의를 '법적 논증'을 주제로 하는 것은

노동 법리를 제대로 정립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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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미 간사이신 김진 변호사님께서 소개 말씀을 해주시는 동안,

제6회 해밀 아카데미 수강생 여러분들께서 속속 도착하여 자리하고 계십니다.

오늘 강연자이신 김지형 해밀 연구소장님 모습도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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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를 받으신 소장님께서 강의를 여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회차는 약 40여명의 수강생 여러분들과 함께 노동법 강의가 진행되는데요.

상반기와는 달리 주로 변호사님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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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님께서는 자신이 처음 법관이 된 후의 생활에서부터

독일 유학 당시 노동법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노동법실무연구회에서의 활동 등을 소개하셨고, 그를 통해

노동법연구소 해밀이 지향하는 바와 아카데미의 목적을 설명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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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부터는 본격적인 강의에 접어들었는데요.

법적 논증의 정의에서부터, 법리 판단에 논증이 요구되는 이유,

특히 우리 노동 사건의 판결문에서 논증이 부족했던 그간의 현실 등을 설명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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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판결문이 신의 말씀이 아닌 이상, 모든 사람이 판결문의 내용에 동의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판결의 당사자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공신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치밀한 논증과정을 거친 설득력 있는 판결문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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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후반부에서는 개별 노동 판례들을 법적 논증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통근재해의 산업재해 인정 여부, 영업양도 판례에서 발견되는 순환논증의 오류 등

기존의 노동 판례들이 가지고 있는 법적 논증상의 미비점들을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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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소장님께서는 노동법의 법적 논증의 측면에서 고려할 점을 설명하셨습니다.

1) 법질서 전체의 틀 안에서 노동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바탕으로 할 것

2) 노동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헌법적 관점을 중시할 것

3) 개별 사안을 논증함에 있어 노동법의 기본 원리에 충실할 것

 

특히 노동사건의 법적 논증에 앞서 국제노동기구의

필라델피아 선언의 정신을 되새기자는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요,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첫 번째 구호가 의미하는 바는 곧,

노동법은 일반 계약법(민법)과 같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노동법이 가지는 특수한 가치인 '인간'을 그 중심에 놓고

사건을 해석하고 논증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첫 시간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다가오는 시점입니다.

앞으로 10주간 제 6회 해밀 아카데미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다시한번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