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첫 강에서 총론을 다룬 데 이어서,

이번주부터는 노동법상의 개별 쟁점들에 대한 강의가 이어집니다.


제2강에서는 노동법의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인 '해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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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핵심 쟁점을 다루는 시간이어서 그런지 높은 출석률을 보였습니다.

예상치 않은 강의실 변경으로 색다른 환경에서 강의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작 전부터 자료를 집중해서 읽으시며 준비하시는 수강생분들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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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미의 간사이신 김진 변호사님의 소개말씀을 시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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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에 계시는 박귀천 교수님의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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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그 자체로 근로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니니만큼,

노동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안 중 하나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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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서는 해고와 관련한 노동법상의 주요 쟁점과 판례들을 쉬운 언어로

때로는 예시와 농담을 곁들여서 재미있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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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의 정당성 판단기준, 해고절차, 해고시기, 해고절차 등 일반 법리에서부터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 논란이 되었던 쌍용자동차 판결(경영상 해고),

해고에 있어서의 '합의'와 '협의에 대한 의미해석의 변화추이 등 판례를 통해

이들 법리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상세히 소개해 주셨습니다.


해고와 관련한 노동법상 쟁점 전반을 이해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두 시간 동안 쉼없이 밀도높은 말씀 들려주신 박귀천 교수님과,

참석해 주신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은 <임금>에 대한 강의가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