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해밀 아카데미의 마지막 강의가 진행된 날입니다.

마지막 강의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마지막 파트인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법무법인 세종의 김동욱 변호사님을 모시고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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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는 근로3권을 보장하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법 파트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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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미 간사이신 김진 변호사님의 소개말씀에 이어서

변호사님께서 바로 강의를 시작하셨습니다.

강의의 주제인 부당노동행위 제도에 대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변호사님께서는 교섭제도와 부당노동행위를 비교하시며 각각의 등장 배경을 설명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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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부당노동행위와 단체교섭 제도 모두 근로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서 기능하지만,

단체교섭 제도는 독일에서 시작되어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차용하고 있는  반면,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미국에서 시작되어 현재 미국, 일본,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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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제도의 등장 배경을 토대로

부당노동행위의 의의와 제도의 취지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근로3권을 자주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미국과는 달리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를 사용자로 한정하고 있는 우리 노동법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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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중반부터는 '부당노동행위의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사용자가, 2)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3) 노조법 제81조에 규정된 행위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위의 노조법 제81조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에 대하여

1) 불이익취급, 2) 불공정고용계약, 3) 단체교섭 거부및 해태, 4) 지배개입, 5) 운영비 원조

의 다섯가지 형태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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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알아보았으니, 이제 각 요건의 세부 사항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일단 1)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 개념부터 알아볼까요?

변호사님께서는 노조법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개념을 소개하시며

이러한 사용자 개념이 오늘날 근로 형태의 변화에 따라 확장되고 있음을 동시에 설명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중공업 판결에서 실질적 지배력설에 의한 사용자 개념의 확대를 들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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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2) 부당노동행위의 각 유형을 하나씩 짚어 보았습니다.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오늘날의 추세를 소개하신 점이 기억에 남는데요,

과거에는 주로 언어로 이루어지는 사용자의 지배개입을 입증하기 힘들었던 반면,

오늘날은 스마트폰 등을 사용한 녹취가 많아지면서 녹취록 제출이 빈번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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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시간 이후에 이루어진 강의 후반부에서는 주로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와, 부당노동행위 발생 시 구제절차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부당해고가 이루어진 사례를 들어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단되는

판례의 흐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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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는 각각 별개의 요건으로 심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에서는 부당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부당노동행위까지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차츰 이러한 경향에서 벗어나 부당해고 여부와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별개로 판단하는 판결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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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제6회 해밀 아카데미의 모든 강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10주 동안 진행된 이번 강의가 수강생 여러분들의 노동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무에서 이를 활용하는 데 있어 유익하게 쓰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과 공부를 병행하시며 열정적으로 수강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밀 아카데미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앞으로도 해밀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계속해서 좋은 인연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