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강의에 이어 오늘은 쟁의행위를 공부하게 된 날입니다.

오늘 강의를 맡아주신 이승욱 교수님에 대해 김진 변호사님께서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변호사님과 교수님의 노동법으로 맺게 된 인연을 말씀해 주시며 존경하는 선배님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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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강의하시는 쟁의행위는 법전원 정규 법과목에서는 3주에 걸쳐 진행하는 강의 분량이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으로 강의를 시작하셨습니다. 강의시간에 못다룬 부분은 강의자료를 통해 보충할 수 있도록 2주전 판례까지 강의안에 반영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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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에서 쟁의행위 정당성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법원의 해석을 통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판례가 제시하는 원칙적인 입장 및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주체, 목적, 절차, 수단과 방법으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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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정의하고 있는 쟁의행위는 노조법 제2조 제6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쟁의행위" 뿐만 아니라, 제2조 제5호 소정의 "노동쟁의"의 정의까지 결합하여 정의하고 있는 바, 쟁의행위의 개념을 "근로저거느이 결정"에 관한 주장 관철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개념을 축소해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현실적으로나 규범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점에 대해 지적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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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의 단체행동=불법파업이라는 시각이 팽배해져 있는 만큼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주체, 목적, 절차 및 수단과 방법으로 나눠서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달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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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의 업무방해죄 해당성과 관련된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 및 그 이후 판결의 동향 및 최근 철도노조 파업에 이르기까지의 경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사책임과 관련해서 최근 문제되고 있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배상책임의 귀속주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원래 커리큘럼상 3주에 걸친 강의 분량인지라, 시간이 많이 짧게 느껴지기는 했지만, 다 하지 못한 강의부분은 아쉽지만 최근 판례까지 업데이트된 강의안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끝마쳤습니다.


아카데미 시작한지 벌써 8주가 지났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두 시간의 강의를 듣기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제7회 아카데미 회원님들과

해밀 아카데미 강의에 함께 해 주신 강사님들께도 참~ 고마운 마음이 드는 날입니다.

조금 더 고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