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해밀 아카데미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단언컨대 전문가 중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김동욱 변호사님 모시고 진행하였습니다.


김동욱 변호사님을 소개해 주시기 위해 김지형 연구소장님께서 오셨는데요.

미국 연방대법관 중 존경받는 대법관인 홈즈 대법관이 남긴 "법의 생명은 논리가 아니라 경험이다."라는 말씀을 전해 주시며, 노동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실무에서 여러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이번 아카데미 강의에 함께 해 주신 김동욱 변호사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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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 소장님께서는 오늘 아카데미 강사이신 김동욱 변호사님 소개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제도는 다른 제도와 달리 미국법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는 독특하게 자리잡은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연혁에 대해 간략히 언급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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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변호사님께서는 본격적인 부당노동행위제도를 설명해 주시기 전에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연혁 및 노동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한 비교검토를 해 주시면서 제도의 취지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서 강의를 시작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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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에 대해서 이론적인 내용 및 판례를 들어 설명해 주셨고, 최근 현대중공업 판결을 통해 사용자개념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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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이어 노조법 제8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그리고 부당노동행위 의사, 마지막으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와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 및 경험에서 나오는 풍부한 사례들을 들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두 시간에 걸쳐 진행하기에는 다소 많은 내용이긴 했지만,

김동욱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덕분에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은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집단법 강의도 끝이 났습니다.

다음 주 간접고용, 그리고 다다음주 기간제 강의를 끝으로 제7회 해밀 아카데미는 종강하게 되는데,

조금 더 힘 내셔서 남은 2주간의 강의도 잘 마칠 수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