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간 즐겁게 보내셨는지요?

지난 11월 11일 제6강 해밀 아카데미는 <노동조합, 단체교섭>이라는 주제로

금속노조 법률원의 송영섭 변호사님을 뫼시고 진행하였습니다.

강의가 중반을 지나면서 주제 또한 개별법에서 단체법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단체법의 첫 시간, 노동조합에 대한 강의가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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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밀 연구소장이신 김지형 소장님께서 변호사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송영섭 변호사님께서는 현재 금속노조 법률원장을 맡고 계시면서

노동조합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 분쟁의 예방과 조정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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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를 받으신 송영섭 변호사님의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강의 시작부에서 변호사님께서는 금속노조에서 경험하셨던 여러 일화들을

소개하시면서 노동조합이란 왜 존재하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하셨습니다.

실제 경험담을 통해 들으니 노동조합이 한결 가깝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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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는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각종 판례들을 순서별로 살폈습니다.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흔히 다루어지는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 사용자성의 문제,

그리고 노동조합의 일상적 운영과 노조전임자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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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개별법과 단체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근로자성과 관련한 쟁점입니다.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중

어느 법을 적용받느냐에 따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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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이야기하면, 노조법은 근기법과는 달리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특정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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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의 관점에서

집단적 노동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특정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있지 않더라도, 즉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노조법상 근로자'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의 주요 판례들을 살펴보며 관련 법리를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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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문제만큼이나 요즘 주목받고 있는 쟁점은 바로 사용자성의 문제입니다.

노동조합이 노동자를 대표하여 교섭을 하려면, 그 상대방인 사용자가 있어야 하는데요.

도급이나 파견이 일상화된 오늘날 이 사용자를 확정하는 과정이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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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이나 파견 관계에 있어 판례는 실질적 지배력설에 따라

직접적인 사용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청업체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한 단체교섭권 또한

부분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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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중반 이후부터는 속도를 내어 노동조합의 운영과 노조전임자 문제를 살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과 운영, 규약 변경과 관련한 내용을 잘 숙지한다면

좀 더 민주적이고 원활한 조직 운영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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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후반부에서는 주로 기술적으로 다루어지는 쟁점들을 주로 살폈습니다.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과 복수노조 존재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등을 확인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다투어졌던 쟁점 들을 확인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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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단체법의 첫 시간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시는 데 있어 유용한 정보가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동조합과 관련한 전반적 쟁점을 폭넓게 다루어 주신 송영섭 변호사님과

언제나처럼 열정적으로 경청해 주신 수강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쟁의행위>와 관련한 강의가 진행됩니다.

한주간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꼭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