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어느덧 제6회 해밀 아카데미도 마지막 한강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12월 2일 있었던 제9강은 <간접고용의 주요 쟁점과 최근 판례>라는 주제로

이병희 대법원 재판연구관님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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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정규직을 다루는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지난 시간이 유기고용 즉, 기간제 근로를 주로 다루었다면

이번 시간에는 간접고용, 파견이나 도급 형태의 근로와 관련한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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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희 재판연구관님께서는 판사 시절부터 노동사건을 주로 다루시며

간접고용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오셨다고 합니다.

지난 회차에 이어서 연구관님께서 항상 강의 초반에 하시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법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을 꼽으라면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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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답으로 연구관님께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제한규정을 꼽으셨습니다.

해고제한규정 하나만으로도 실무에서 발생하는 노동사건의 반절은 규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접고용에 대해 공부하는 이유 또한 이 해고제한규정과 관계가 깊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주로 중간착취(근로기준법 제9조 참조)의 관점에서 간접고용이 문제가 되었다면,

오늘날에는 주로 '사용자책임의 회피'에 간접고용문제의 방점이 찍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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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간접고용의 유형을 구분해서 설명하셨습니다.

특히, 근로자공급과 파견, 도급의 형태를 그림으로 설명해 주셔서

이해하기가 한결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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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각각의 유형별로 중요 판례들을 설명하는 시간이 이어졌는데요,

도급관계와 관련해서는 SK인사이트 사건,

묵시적 근로계약설과 관련한 현대미포조선 사건,

파견과 관련한 현대자동차 사건 등은 아주 유명하게 다뤄지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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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인 내용이 판례의 법리를 형성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니 쟁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강의 후반부에서 주로 논의되었던 부분은 파견과 도급을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파견과 도급이 실생활에서는 거의 구분 없이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위법한 도급계약의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한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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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구 파견법의 '직접고용간주조항'과 지금의 '직접고용의무조항'이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 직접고용의무가 인정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현대중공업 판례를 통하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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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는 지난 회차보다 더욱 세세한 부분까지 다뤄진 느낌이었습니다.

항상 질 높은 강의로 간접고용을 쉽게 이해시켜 주시는 이병희 연구관님과,

언제나처럼 열정적으로 강의를 수강해 주신 수강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은 대망의 마지막 강의가 이어집니다.

꼭 참석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