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5일 있었던 해밀 아카데미 제8강 강의는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기간제 근로'와 관련한 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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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에 대하여 아카데미 시작부터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LKB&파트너스의 최은배 변호사님께서

<유기고용의 주요 쟁점과 최근 판례>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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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작 전 해밀의 포럼분과 간사로 계시는 서울시립대 법전원의 신권철 교수님께서

소개 말씀을 겸하여 최변호사님과 잠시 대담을 나누셨는데요,

친근하게 말씀을 나누시는 두 분 모습을 통해

강의 시작 전 긴장감을 잠시 누그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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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말씀 이후 본격적인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기간제 근로가 우리 사회에 도입되게 된 배경부터 설명해 주셨습니다.

IMF 이후부터 우리 사회에서 급속히 늘어나게 되었던 기간제, 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하여,

우리 법은 2007년 기간제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만을 금지하였을 뿐,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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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학계나 실무계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이 사용자가 해고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 행위이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객관적, 합리적 사유가 없는 기간제 근로계약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중반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2007년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입법이 요즘은

오히려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악화시켰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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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설명에 이어서,

변호사님께서는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판례의 변천사를 소개하셨습니다.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판례는 일관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입장이고,

그 기간을 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에 맡겨져 있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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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간제 근로는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당연종료' 된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기간을 정할 때에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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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규제하는 법리를 요건과 효과의 양 측면에서 살폈습니다.

먼저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기간제 근로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1) 장기간에 걸쳐 계약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2) 기간의 갱신이 없었더라도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의 측면에서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효과의 측면에서는 1) 기간제 근로 계약의 갱신 거절이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권을 침해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와, 2) 해고제한 법리의 유추 적용을 통해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을 규제하는 서울행정법원의 판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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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현행법에서 그간 논의되어 온 내용에 대한 강의였다면

이후부터는 기간제법 제정 이후의 최신 판례들과 향후 추이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간제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가 관건이었는데요, 변호사님께서는 하급심 판례들을 통해 볼 때, 기간제법의 시행이 갱신기대권을 배제하는 논리로 이용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기존의 판례 법리들이 앞으로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규제하는 데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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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남용될 경우 갖게 되는 심각한 부작용 또한 지적하셨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근로자는 계약의 갱신을 위해 사용자가 제시하는 낮은 수준의 근로조건을 계속해서 받아들여야만 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는 심화되고 사회 통합 또한 저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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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호사님의 견해는 기간제법의 기간 제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자 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논의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가지는 그 자체로서의 유용성은 인정하되,

이것이 남용되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수준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일정한 원칙과 규제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해 보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역사적 변천 과정에서부터, 현재 발생하는 노동사건에서의 주요 쟁점과 판례의 법리, 이후 논의될 사항들과 정책적 시사점까지 유기고용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심도있게 이해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알찬 강의와 더불어 생각할 거리까지 제공해 주신 최은배 변호사님과,

한결같이 강의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수강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정규직과 관련한 두 번째 강의

<간접고용의 주요 쟁점과 최근 판례>가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