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법 강의 두번째 시간,  11월 18일 진행되었던 제7강의 주제는 <쟁의행위> 였습니다.

<쟁의행위>와 관련한 이번 강의는 지난 회차와 마찬가지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승욱 교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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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법에서 가장 첨예하게 다루어지는 쟁점이 이 '쟁의행위'인데요,

방송과 신문을 통해 익히 보게 되는 쟁의행위 장면들의 이면에 작용하는

노동법적 내용들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이기에 여느 때보다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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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서는 항상 자료집의 두께(!)로  우리를 압도하시는데요.

이번 회차에도 어김없이 최신 판례까지를 모두 반영한 질 높은 자료를

강의안으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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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 해밀 연구소장님의 소개 말씀을 시작으로,

이승욱 교수님의 강의가 문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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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시작과 함께 교수님께서는 우리 법에서 쟁의행위가 갖는 위치에 대해서

그 정의를 가지고 판단하는 일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판례가 '노동쟁의'와 '쟁의행위'를 구분하지 않아

분쟁 상황에서의 판단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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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은 '노동쟁의'에 관하여 노조법 제2조 제5호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면 '쟁의행위'는 노조법 제2조 제5호에서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노동쟁의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사간의 불일치 상태라면,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결정'뿐 아니라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한 조합활동 등의 사항까지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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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 판례는 쟁의행위를 노동쟁의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여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행위로 보고 있어 쟁의행위의 개념을 축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실에서 발생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근로조건의 결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쟁의행위를 합법의 영역에서 원천적으로 배제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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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초반에서 중반까지는 이처럼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방법, 절차의 측면에서 각각이 가지는 쟁점들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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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쟁의행위와 책임'과 관련한 부분이었는데요,

불법으로 판단된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상 업무방해죄 적용의 문제,

천문학적 액수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지는 문제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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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교수님께서는 과거 우리 법이 모든 형태의 쟁의행위를 위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무차별적으로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왔던 것과는 달리,

'파업의 전격성' 논리를 도입하였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셨습니다.

물론 아직 더 개선될 점이 있다는 점 또한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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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후반부에서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응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

그리고 쟁위행위에 따른 근로관계의 성격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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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라는 주제가 언제나 첨예한 대립이 함께하는 노동법의 주요 쟁점이었고

그에 따라 숙지해야 할 법리나 판례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두 시간이 짧게 느껴질만큼 매우 집약적인 강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수강생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강의를 통해 쟁의행위와 관련한

다양한 쟁점들을 파악하시고 실무에 적용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알찬 강의 준비해 주신 이승묵 교수님과

함께해 주신 수강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