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에 진행되었던 해밀 아카데미 제4강의 주제는 <임금>이었습니다.

임금 또한 언제나 노동법과 관련한 소송에서 빠질 수 없는 주제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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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회차와 마찬가지로 성균관대학교의 김홍영 교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김진 변호사님의 소개 말씀을 시작으로 김홍영 교수님께서 강의를 시작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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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영 교수님께서는 임금 분야, 특히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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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통상임금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이후,

계속해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여러 해석상의 논점을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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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초반, 임금에 대한 개념적 분류를 시작으로 임금 관련 쟁점의 배경을 설명하셨는데요.

통상임금, 평균임금 등 일반인이 듣기에 생소한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퇴직금과 가산임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임금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실 분들께는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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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고용노동부 예규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준을 비교해 주셨습니다.

임금 100만원과 수당 5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어느 정도의 액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를 비교하셨던 점이 기억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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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통상임금에 대한 쟁점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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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주로 다투어졌던 쟁점은

실제 월급 명세서의 각종 수당들이 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느냐 여부이지요.

기본적으로 판례는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을 막론하고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한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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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이후 판단되었던 한국지엠 판결,

성남시내버스 판결, 케이이씨 판결 등을 소개하시며 판례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통상임금의 세 요건을 확인하였지만, 실제 사건들에서 어떠한 수당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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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합의 효력의 신의칙이 적용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재직자 조건, 일정근무일수 조건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통상임금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

통상임금 소송의 세부적인 쟁점에 대하여 최근 하급심 판결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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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통상임금이 무엇인지조차도 잘 이해하지 못했었던 것 같았는데,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 최근 통상임금 소송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진행되는지

판례의 쟁점이 어디서 어디로 옮겨가고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수강생 여러분들께서도 통상임금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시는 데에

이번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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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차에도 세심하고 알찬 강의 진행해 주신 김홍영 교수님과

참가해 주신 수강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산재사건의 이론과 실무>에 대한 강의가 진행됩니다.

한주간 몸 건강히 잘 지내시고, 다음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