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10월 21일 수요일에 열린 제6회 해밀 아카데미 제3강의 주제는 '해고'였습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지난 회차와 같이 이번 제6회 아카데미에서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박귀천 교수님께서 강의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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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라는 주제는 노동법에서 언제나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기도 했지만,

래 노동개혁과 관련하여 '일반해고'라 불리는 저성과자 해고 문제가

첨예한 쟁점으로 다루어짐에 따라 한층 더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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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처럼 김지형 해밀 연구소장님의 소개 말씀을 시작으로,

두 시간 동안의 해고와 관련한 노동법 강의가 막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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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해고가 노동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실제 사건도 많이 발생하는 터라

해고와 관련한 이론과 실무가 모두 중요하게 생각되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실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공익위원으로 활동하시며

맡았던 사건들을 예를 들어 말씀해주시며 강의를 풀어 나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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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 또한 크게 이론과 실무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먼저 이론에 해당하는 해고제한의 법리 일반론부터 시작하여,

실무에 해당하는 근로자측 사정에 따른 해고사유의 유형,

사용자측 사정에 따른 해고사유의 유형(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그리고 부당해고가 발생했을 시 구제방법까지를 파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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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중요한 주제여서인지 수강생 여러분들의 집중도가 매우 높아 보였습니다.

두 시간만에 해고의 주요 법리를 모두 자세히 다루기는 어려운 일이었지만,

교수님께서 흥미로운 최신 판례들을 많이 소개해주신 덕분에

해고와 관련한 판결의 흐름을 파악하기에는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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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회차에 이어서 두 시간 동안 쉼 없이 질 높은 강의를 진행해 주신 박귀천 교수님과,

열정적으로 강의를 수강해 주신 제6회 아카데미 수강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 시간에는 제4강 임금을 주제로 강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