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해밀 아카데미의 중반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제5강은 지난 시간에 이어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내용으로

서울행정법원의 이병희 판사님을 모시고 간접고용에 대한 강의를 듣는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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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강사님 소개는 김지형 소장님의 외부 일정으로 인해

아카데미 분과의 간사로 계시는 김진 변호사님께서 대신 해 주셨습니다.

이병희 판사님과의 인연 및 간접고용에 관한 판사님의 식견을 강조해 주시며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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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소장님께서 아카데미의 시작을 늘 함께 해 주셔서 오랜만에 앞쪽에서 뵙게 된 김진 변호사님과

오늘 강의를 맡아주실 이병희 판사님의 투샷 추가해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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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날이 정제된  PPT 강의자료에 한 번 놀라고, 강의조차 잘 하시는 모습에 또 한 번 놀라고,

마지막 종강 뒷풀이에 판사님 강의가 아닌 날임에도 불구하고 친히 자리해 주신 모습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아카데미 수강생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모습에 그저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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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강 강의는 간접고용용의 의미와 비정규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고

간접고용이 왜 문제되는지를 검토하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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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을 설명하면서 중요한 판례의 쟁점을 한 번 더 강조해 주셨고,

최근 나온 따끈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사내하청업체 불법파견에 대한 내용도 강의안에 추가하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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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가 끝나고 뒷풀이가 없음을 안타까워하셨던 이병희 판사님은

마지막 종강 뒷풀이에 참가하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고, 정말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바쁜 시간 쪼개어 제5강 강의를 맡아 주시고, 아울러 마지막날 뒷풀이에까지 참석해 주신 판사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인사 드립니다.

그리고 5주차에 걸친 강의에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출석해 주신 4기 아카데미 회원님들께도

고맙다는 인사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