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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노동계의 큰 이슈인 불안정한 고용형태인 비정규직의 두 형태, 즉 기간제와 간접고용에 관련하여 최은배 변호사님이 조용한 말투로 설명해주셨습니다. 변호사님은 비정규직파트가 다른 노동법 분야에 비해 그 분량이 적다고 하셨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사회적으로 빈부 격차의 심화가 대두되는 현재 사회에 있어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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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정규직제와 관련하여, 정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 체험교육을 실시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교육기관에서 기간제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면서 자회사를 설립하여 고용하는 형식으로 간접고용하는 정책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상기 방식에 반발하여 노동자들은 파업하였으나 결국 자회사 고용을 받아 들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탈선KTX 승무원의 경우 코레일 자회사 소속으로서 안전업무 교육을 받지 못하였으나 위급 상황에서 고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만연화된 비정규직제도의 폐해 속에서 노동자들과 법률가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최변호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지하여, 노동법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계약 형태로 고용안정을 허물고 불안한 비정규직 근로를 고용 형태로 삼으려는 자본과 그에 예속된 기업 및 국가 권력에 맞서고, 인간적인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고 노동을 통해 자신의 인격을 실현하고자 하는 인간의 요구에 부응하는 법률가 역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