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연구소 해밀의 11회 해밀 아카데미가 개강했습니다.

이번 제11회 해밀 아카데미는 평소 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가 신청해 주셨습니다.

노동법에 대한 관심과 배움에 대한 참가자들의 열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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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 첫날의 모습입니다. 60명이 넘는 수강생들이 집중해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노동법이 참다운 노동법이기 위해서는 노동의 문제가 있는 곳에 노동법이 진정한 해답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해밀의 화두에 함께 답을 구하기 위해 정말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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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밀 연구소의 김지형 소장님을 소개하고 계시는 도재형 아카데미 분과장님이십니다. 아카데미 기간 내내 강사 소개를 하러 오시는 김지형 소장님, 도재형 분과장님, 김진 간사님 이렇게 세 분 중의 한 분을 만나실 수 있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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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미의 첫 시작은 해밀연구소의 김지형 연구소장님께서 열어 주셨습니다. <노동사건에 대한 법적논증>을 주제로, 노동판례에서 법적 논증의 실제는 어떠한지, 노동법이 왜 인권법인지 등을 강의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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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대 변호사님을 소개해 주고 계시는 김진 아카데미 간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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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 연구소장님에 이어 강문대 변호사님이 <노동사건의 유형 및 변론의 특수성>을 주제로 강의해 주셨습니다. 이번 10주차 강의전반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개별적 근로관계, 집단적 근로관계로 나누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뒤풀이 자리도 이어졌습니다. 서로를 소개하며 어떤 고민을 가지고 해밀 아카데미를 수강하게 됐는지 도란도란 담소를 나눴습니다. 참다운 노동법을 공부하고자 따스한 마음들이 모인 해밀 아카데미! 10주의 여정을 지켜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