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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부장판사님의 강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관한 판례법리를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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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이 사회법으로서 민사법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규범적 효력을 지닌다는 점일 것입니다. 이런 규범적 효력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파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마은혁 부장판사님의 경우 수많은 판례들을 직접 수집하고 분석하셔서 판례의 입장에 대해 경우의 수를 가리고, 판례가 어떤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지 거의 모든 것에 대해 결론을 내리신 듯 했습니다. 오랜 세월동안의 판례를 하나하나 살핀 깊이와 일종의 장인정신이 느껴지는 듯한 집중의 흔적에 감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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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노동조합의 가입률이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10퍼센트 내외 가입률 보여주는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취업규칙 등에 대한 분석 및 판단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