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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밀아카데미의 네 번째 강의는 법무법인 지평의 김성수 변호사님의 <산재사건의 이론과 실무> 강의입니다. 김성수 변호사님은 이색 경력의 소유자이기도 한데요. 의과대학 출신으로 의사면허도 가지고 있고, 공장에서 노동운동을 하면서 노동법을 공부해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했으며, 이후 사법고시에 붙어 노동법 전문 변호사로 종횡무진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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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강의는 제목처럼 산재사건의 역사부터 의미까지 이론을 훑고, 소장 작성부터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까지 직접적인 실무를 배울 수 있는 종합적인 강의였습니다.

 

노동자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재해(부상, 질병, 사망)을 당하는 경우 한국 법체계상 세 가지 구제 방법이 있다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직접 사용자로부터 받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거나,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민법상 해결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산재 구제 방법들이 각자 노동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현황은 어떠한지 내용과 쟁송절차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자가 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주의력에는 한계가 있고, 작업과 동시에 계속 긴장하며 주의를 요하는 것 자체가 산재를 발생하는 피로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노동자의 과실이 원인이 된 재해도 엄격히 따지고 보면 열악한 작업환경과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산재는 노동자 개인이 주의를 넘어 발생하는 사회현상이고, 일반적인 기업에 내재하는 위험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자본주의사회 초기에 과실책임주의에 기반해 민사 정도로만 처리되었던 산업재해는 점차 대부분의 국가들이 산재보험제도로서 채택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왔습니다. 강의를 통해 과실책임에서 무과실책임으로 업무상재해보상법리가 전개된 과정을 살펴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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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김성수 변호사님은 업무상재해의 의미, 산업재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의 이론구성, 산업재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의 실무, 보상책임과 배상책임 사이의 조정과 구상이라는 소주제로 차분히 강의를 이어가주셨습니다. 특히 산업재해의 실무를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론과 실무를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의미 깊은 강의였습니다. 강사 한 분 한 분의 이력도 대단하고, 노동법의 핵심 주제를 내공 깊은 강사의 이론과 실천을 바탕으로 쏙쏙 전달 받을 수 있는 해밀 아카데미의 노동법 강의!

다음 강의 주제인 비정규직과 노동법 -기간제·간접고용에서 또 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