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강의는 해밀 아카데미 강좌의 대표 강의가 되어 버린, 아카데미를 수료하신 분들이 전격 추천하는 강문대 변호사님의 <노동사건의 유형과 변론의 특수성>입니다. 개별법과 집단법의 구체적인 쟁점으로 들어가기 전에 개괄적으로 한 번 보는 의미뿐만 아니라 각 소송에 필요한 내용들을 콕콕 집어 주시는 강의인지라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후기가 참 많은 강의이기도 합니다.


오늘 강의를 맡아 주신 강문대 변호사님을 소개하기 위해 김진 변호사님께서 오셨습니다. 김지형 소장님께서 오시는 중이신데 길이 조금 막혀서 강의시작시간에 맞춰 아카데미 간사님께서 소개를 맡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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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밀 아카데미의 인기강사님으로 소개받은 강문대 변호사님께서 연단에 오르셨습니다.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인사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김지형 소장님께서 도착하셨고 잠시 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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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님께서 연단에 오르셔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 강의에 공부와 관련하여 추상력과 상상력의 조화를 말씀해 주신 것과 관련하여 오늘 강의시간이 추상력을 키우는, 즉 노동법을 크게 조망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상상력을 키우는 시간이 될 것으로 믿는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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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고 굵은 인사를 마치고 가신 소장님께 다시 마이크를 이어 받으신 강문대 변호사님은 본론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노동문제가 있는 곳에 항상 공존하는 기업과의 관계에서 노동문제와 그 해결책으로서의 기업의 의무와 한계에 대해 간략이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개별적 근로관계에서의 주요 쟁점에 따른 노동관계 소송의 유형과 변론의 특수성 및 집단적 근로관계에서의 주요 쟁점에 따른 노동관계 소송의 유형과 변론의 특수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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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어김없이 열공중인 8회 아카데미 회원님의 모습입니다. 가끔 열공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가 죄송스러울 때도 있지만, 열공한 흔적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오늘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화면에 담아 보았습니다. ^^ 이전 아카데미 회원님의 한결같은 추천처럼 많은 것들을 남기셨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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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밀 아카데미의 두 번째 강의가 끝이 났습니다. 다음 주 부터는 개별적 근로관계의 주요 쟁점인 해고, 임금, 산업재해 등을 이어서 함께 하시게 될 텐데요. 다만. 일정 변경이 조금 있습니다. 김진국 변호사님의 <산재사건> 강의는 11월 16일이구요. 권두섭 변호사님의 <노동조합, 단체교섭> 강의를 한 주 땡긴 11월 9일에 하게 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