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9일에는 제5회 해밀 아카데미의 마지막 강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제8강은 LKB&파트너스의 최은배 변호사님께서

<유기고용의 주요 쟁점과 최근 판례>라는 주제로 진행해 주셨습니다.

최 변호사님께서는 지난 회차에서도 기간제 근로를 주제로 강의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도 흔쾌히 강의를 수락하여 주셨습니다.


언제나처럼 김지형 연구소장님께서 소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소개 말씀을 들으시면서 강의안을 검토하고 계신 최 변호사님의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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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강의날인만큼 수강생 여러분들께서 자리를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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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은 지난주에 이어 비정규직과 관련한 주제입니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특히 유기고용, 즉 기간제 근로에 대한 법적 쟁점들을 다루었습니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생소하게 느껴졌던 비정규직이라는 근로형태가

이제는 거의 모든 사업장에 존재할 정도로 보편화되었죠.

변호사님께서는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설명하시며 강의를 시작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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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에는 근로기준법에서도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만을 금지하였을 뿐,

기간제 근로에 대한 별다른 규제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 간접고용이 확대되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하면서

비정규직의 한 형태인 기간제 근로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2007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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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간제법에서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이러한 사회변화의 따른 법제의 변화를 먼저 설명하시고,

그 후 기간제 근로계약에 관한 판례의 변천사를 소개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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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일관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입장이고,

그 기간을 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에 맡겨져 있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는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당연종료' 된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기간을 정할 때에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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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판례의 변천, 그리고 대립하는 견해들을 소개하신 후에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규제내용을 요건과 효과의 양 측면에서 설명하셨습니다.


먼저 요건 측면에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살피되,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 검토하였고,

효과의 측면에서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이 해고가 되는 경우와,

그러한 갱신 거절이 무효가 되는 경우(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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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리들은 2007년 기간제법 시행 이후 적용 여지가 줄어들었는데요,

2년을 초과하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것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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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요 판례들을 살펴본 이후에는 외국의 기간제 근로 규제 법리를 검토하였고,

그 후 마무리말씀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변호사님 본인의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기간제 근로계약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남용되면 근로조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가 양산되는 경우 기업의 단기적 이윤은 늘어날 수 있으나,

장기적인 국가경제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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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반전된 해고'로서의 기간제 근로계약의 측면을 주목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간제 근로가 '기간 설정'이라는 당사자의 의사 합치를 통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무효'라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기간제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지금,

기간제 근로계약의 효력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이 가지는 부당함을 고려하여 앞으로 진행될 노사정 논의에서

변화된 인식을 바탕으로 비정규 근로 문제의 해결을 도모해야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법제의 변화부터 판례의 판단기준, 추후 입론의 방향까지

기간제 근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가능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강의 진행해 주신 최은배 변호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로써 10주에 걸쳐 진행된 제5회 해밀 아카데미가 막을 내렸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일과 공부를 병행하시며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제5회 해밀 아카데미 회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카데미를 통해 맺은 소중한 인연,

앞으로도 진행될 해밀의 다양한 행사를 통해

계속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