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해밀 아카데미의 마지막 강의날입니다.

선선한 가을에 시작하여 매우 추운 한파 속에서 해밀의 네 번째 아카데미를 마쳤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인공은 해밀 아카데미에서 늘 강사님을 소개시켜 드리기만 하셨던 노동법연구소 해밀의 김지형 연구소장님이십니다. 굳이 소개가 필요하지 않기에 셀프 소개를 간단히 하신 후  바로 <노동사건과 법적 논증> 강의를 시작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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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강의라서 그런지 여느 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자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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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 연구소장님은 사례를 제시하고 사례별 질문을 4회 아카데미 회원님들께 하기도 했는데,

아마도 출석부 상단에 위치한 회원님들은 살짝 긴장한 타이밍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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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례에 대한 회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판례의 결론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러한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논증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의 변천과정을 설명해 주시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식의 보완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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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시간 막간을 이용해 영상 한 개를 보았습니다. EBS의 지식채널 e에서 방영했던 영상인데,

독일 헌법, 미국 헌법, 프랑스 헌법, 대한민국 헌법의 제1조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케 하는 짧지만 울림이 큰 영상을 감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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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중간에 독일 헌법 제1조를 설명하는 영상에서 브레히트의 <바이마르 헌법 제2조>라는 시를 소개하고,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그런데 나와서 어디로 가지?

그래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지?

아무튼 어딘가로 가기는 가겠지? "

 

잇따른 영상에서 1932년 국민으로부터 나온 국가권력이 된 나치를 경험한 이후 독일 헌법이 바뀌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다."로 개정된 헌법이 주는 울림이 상당합니다.

 

노동사건을 대하는 법률가의 자세로서 법적 논증의 필요성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강의를 들으며 공감할 수 있었고, 어떻게 논증해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노동법을 공부하는 사람들, 해밀 아카데미에 함께 하고 있는 아카데미 회원들과 함께 풀어가야 할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10주에 걸친 아카데미 강좌의 대단원의 막을 맡아 주신 해밀의 김지형 연구소장님과,

일과 공부를 병행하느라 고생하셨을 제4회 해밀 아카데미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해밀과의 소중한 인연 항상 기억해 주시고,

이후 다른 행사나 모임에서 회원님들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