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강의부터는 집단적 노동조합법에 관한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마은혁 판사님의 열정적인 강의 현장을 함께 확인하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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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 연구소장님께서 마은혁 판사님을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마 판사님은 김지형 소장님과 법원에서의 인연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해밀 아카데미 강의를 흔쾌히 수락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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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님과 마은혁 판사님, 그리고 해밀 아카데미 강의를 수락해 주신 강사님들 다수가 아래 보이는 근로기준법 주해를 함께 만들어 주셨습니다. 조만간 출간을 예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주해도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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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발이 너무나 인상적인 마은혁 판사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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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판사님께서 맡아주신 부분은 집단적 노동관계법의 첫 부분으로서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부분입니다.

집단적 노동법을 이야기하면서 노동조합을 빼먹을 수는 없겠죠?

노동조합의 성립요건, 조직 및 운영, 조합활동,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 순으로 개념, 관련 법조문, 판례 등을

상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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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설립된 뒤 노동조합 등 근로자단체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이나 집단적 노사관계의 규율에 관하여 행하는 단체교섭과 단체교섭결과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는 단체협약에 대해서도 강의해 주셨습니다.

워낙 각 부분마다 중요한 쟁점도 많고 판례도 많아서 마 판사님 혼자서 강의하시기에 조금 벅차셨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많이 미안해하셨던 강사님의 얼굴이 눈에 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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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듣고 싶은 내용을 강의 시간에 모두 다 하지 못한 아쉬움은 마은혁 판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강의안을 보는 것으로

조금이나마 채워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해 주신 마은혁 판사님과 4기 아카데미 회원님들!

오늘도 힘든 저녁 시간 아카데미와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