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해밀 아카데미의 두 번째 강의는 개별법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파트인 해고와 임금 중 <임금>에 관한 강의입니다. 수많은 논문과 다양한 활동으로 통상임금의 전문가로 불리시는 김홍영 교수님을 모시고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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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카데미분과의 간사로 계시는 김진 변호사님께서 강사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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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임금, 평균임금, 통임금의 개념 및 임금소송의 연혁을 살펴본 뒤 임금에 관한 판례의 기본법리 및 최근 통상임금의 전합판결 등 대법원의 판례법리를 검토했습니다. 판례법리의 내용 및 하급심 판결의 동향을 정리해 주셨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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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포괄임금과 관련하여 판례법리의 변화를 간략히 설명해 주셨는데, 현재의 판례법리에 따르면 포괄임금약정은 명백하게 그러한 약정이 있다고 합의되어야 하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한다는 법리가 확고해졌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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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통상임금과 관련된 문제는 결국 임금구성 체계의 개선과 장시간 근로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하시며 두 번째 강의를 마무리 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