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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해밀 아카데미는 마은혁 부장판사님께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주제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요성만큼 부장판사님께서 특별히 3시간 동안 열정적인 강의를 펼쳐주셨습니다.
노동관련 판례를 모두 체크하고 계시다는 말씀이 허언이 아니게 느껴질 만큼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대한 다양한 각도의 시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양적 성취를 전달해주셨던 것은 물론 각 효력과 관계에 있어서의 견해대립을 깊이 있게 설명해주시는 모습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법학서나 강의를 들으면서 학설대립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어딘가 붕 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부장판사님께서는 학설을 지면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법규정과 입법과정부터 시작하여 각 학설의 결론 및 실제에 어떤 효과가 있고 그에 따른 법원의 견해는 어떠한지 차근차근 설명해주셨습니다.
나무의 뿌리, 기둥, 잎사귀를 모두 채워주신 느낌이었습니다. 나아가 판례의 결론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 정합성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견해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한지 독자적인 견해를 펼쳐주셔서 이해의 깊이를 더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부 노동법 한학기 강의를 3시간으로 축약해 놓은 듯한 엄청난 밀도의 강의를 들으며 법조후학인 수강생들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열정을 느낄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기회로 더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