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는 김도형 변호사님께서 임금과 관련하여 최근 문제가 된 주요 쟁점을 다루어 주셨습니다. 특히 노동법계의 오랜 화두였던 통상임금과 관련한 논의에 집중하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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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변호사님은 통상임금에 대한 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95년 전원합의체 판례에 의하여 임금이분설(노동관계설)이 폐기되고 임금일체설이 도입된 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대법원이 임금일체설을 취함으로써 통상임금의 식별기준이 모호해지자 고정성 요건을 추가하여 개념을 재정비할 수밖에 없었으며, 또한 임금이분설에서 생활보장적 임금으로 구별되었던 부분까지 통상임금의 외연이 확장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재직자 조건이라는 법리를 고안한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로 모순되는 듯 보였던 판례들의 맥락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셔서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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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최저임금법의 내용에 대해서도 주요 내용을 짚어 주셨는데, 특히 실제 사례를 들어 현 상황의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해 주셔서 실제적인 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유머감각을 뽐내시면서도 2시간 동안 밀도 있게 수업을 진행하셔서 임금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모두 다룰 수 있었던 수업이었습니다. 즐거운 수업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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