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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세차게 오는 날, 비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강의를 듣겠다는 열의 하나로 모인 수십 명의 수강생 앞에서 여러 경력-의사면허도 가지고 있고, 공장에서 노동운동을 하면서 노동법을 공부해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했으며, 이후 사법시험을 통해 노동법 전문 변호사로 종횡무진 활동-을 가지신 김성수 변호사님에 대한 김진 변호사님의 소개로 산재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산재사건의 경우 사실 노무사님들의 전문분야라는 인식 때문에 변호사들의 관심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연이 많은 분야이어서 더욱 변호사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분야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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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손해배상제도는 과실책임주의를 기초로 한데 반해, 산업재해보상제도는 기업위험은 사용자책임이라는 원칙에서 무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한 사회적 배경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업무상재해에 대한 재해보상의 내용 및 쟁송절차 등을 개념과 실제 사례 그리고 판례 등을 통해 조근조근 설명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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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출퇴근중 업무상재해에 관한 사례를 말씀해주시면서, 법률가로서의 자세도 조용히 그러나 힘있게 말씀해주셨는데요. 저것이 바로 변호사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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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수업 후에는 개강일 하지 못한 뒷풀이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오늘 강의를 해 주신 김성수 변호사님과 임금 강의를 해 주신 김도형 변호사님께서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번 12회 아카데미를 듣는 수강생분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