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는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의 최은배 변호사님께서 기간제 노동과 간접고용의 주요 쟁점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통찰력 있는 강의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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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간제 노동과 간접고용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법 상의 주요 노동자 보호 제도들을 잠탈하거나 무력화 한다는 점에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기간제 노동의 경우 계약갱신에 생계를 의존하는 처지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부당한 근로조건을 강요하거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활동과 쟁의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간접고용의 경우 용역단가의 하락 등 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노동자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없이 임금 등 노동조건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나아가 사용자는 용역계약 해지만으로 간접 고용된 노동자들을 해고 할 수 있게 되어 노동법의 해고 제한 법리를 손쉽게 회피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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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변호사님은 근로계약을 하면서 계약기간을 정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이는 노동자가 기간 만료에 따라 해고되는 것과 같은 실질을 가진다고 하시며, 기간제 근로계약은 반전된 해고와 같다는 법리를 제시하셨습니다. 이에 따른다면 노동자가 자신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측에서 기간의 정함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증명해야 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무분별한 기간제 노동의 남용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는 기존 판례의 정당한 기대권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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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간접고용 문제의 경우 가장 먼저 삼면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도급인지 파견인지, 아니면 직접근로관계인지 준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기업은 노동법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칙적인 고용계약의 형태를 모색합니다. 도급 또는 위임계약을 위장하여 근로조건 보호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시도를 감시하고 제재하는 법률가의 역할이 요청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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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외환위기 이후 간접고용과 기간제 노동을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 형태가 급격히 확대되었지만 그로인한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확대, 양극화 심화 등의 사회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제도적 보완장치는 미비합니다. 다소 추상적으로만 생각해 온 문제들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지 짚어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벌써 강의가 후반부에 접어들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집단법 강의가 시작됩니다. 더워지는 날씨에도 지치지 않고 완주하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