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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재형 해밀 아카데미 분과장님의 소개로 열두번째 해밀 아카데미가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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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밀아카데미의 첫 강좌인 개강특강은 김지형 해밀 연구소장님께서 맡아 주셨는데, 노동법 전반에 대한 제문제 등을 말씀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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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리의 법적 논증을 위해 반추해 보아야할 노동·자본·노동법의 역사 및 노동법의 독자성을 설명해주시면서 참고서적 등도 언급하셨습니다. 도재형 교수님께서 집필하신 "노동법의 회생" 책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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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옥같은 말씀들이 나왔지만, 백미는 바로 노동법은 인권법이다라는 법언이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노동법리의 조화적 해석이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은 10강 동안 이루어질 해밀아카데미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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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이어진 강의는 제1강 '노동사건의 유형과 변론의 특수성'으로 그동안 강문대 변호사님께서 맡아 주셨던 해밀의 시그니처 강의인데, 강문대 변호사님의 일신상의 사정으로 아카데미 분과 간사님이신 김진 변호사님께서 강의해 주셨는데, 역시나 명성에 걸맞는 훌륭한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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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 강의에서는 노동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진행되어야 할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행정법원, 형사법원, 가처분/가압류, 민사법원, 노동부 관련 절차를 개괄적으로 보여주는 수업이었습니다. 표를 통해 10주차 강의전반의 개별적 근로관계, 집단적 노사관계의 흐름을 관통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듣게 될 남은 강의는 어떻게 진행될지 기대가 되는 강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