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6월 19일, 제7강 <쟁의행위> 강의가 있는 날입니다.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반가운 얼굴이시죠? ^^

노동법연구소 해밀의 아카데미분과 분과위원장님이신 도재형 교수님께서

오늘 강사님을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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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에서 보직을 맡고 계셔서 바쁘신 와중에도 어려운 걸음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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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쟁의행위 강의를 맡아주신 이승욱 교수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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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와 관련되 모든 것이 집약된 오늘의 강의안입니다.

지난 주에 이어 강의안에 담겨진 내용이 빼곡합니다.

모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니 한 자도 빼먹지 말고 다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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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제한 및 금지 법규, 쟁의행위와 책임, 사용자의 쟁의대항수단

이 순서로 강의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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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순간에는 판서도 해 주시면서 꼼꼼하게 쟁의행위와 관련된 법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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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많았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를 듣고 이승욱 교수님께 쟁의행위와 관련된 질문을 해 주셨던 3기 회원님과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고 계시는 교수님의 모습이 담긴 사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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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추가 설명을 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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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열심히 지친 몸을 이끌고 평일 저녁 7시 반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되는 아카데미에

참석하고 계신 회원님들의 뒷모습입니다.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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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고생많으셨습니다.

맨 뒷자리에서 수강생들과 함께 끝까지 자리에 함께 해 주셨던 도재형 분과위원장님과,

오늘 쟁의행위 강의를 맡아주신 이승욱 교수님,

그리고 강의를 듣기 위해 항상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3기 회원님들.

모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