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느덧 아카데미도 한강만을 남겨두고 있네요.


제7강은 이병희 대법원 재판연구관님을 모시고

<간접고용의 주요 쟁점과 최근 판례>에 대하여 공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의 시작 전 소개말씀을 들으시는 연구관님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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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말씀은 언제나처럼 김지형 연구소장님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최근 노동분쟁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간접고용에 대한 강의라 기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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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말씀이 끝나고,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강의를 여는 말씀으로 연구관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노동법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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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 등의 제한)'을 꼽아 주셨습니다.

연구관님께서는 '간접고용을 활용하는 이유' 또한 이 조항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업이 해고의 책임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간접고용을 활용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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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이 문제가 되는 지점이 변화한 내용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중간착취(근로기준법 제9조 참조)의 관점에서 간접고용이 문제가 되었다면,

오늘날에는 주로 '사용자책임의 회피'에 간접고용문제의 방점이 찍히고 있다고 합니다.

즉, 사용자들이 고용에 따른 책임은 회피하면서 사용이익만을 취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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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향이 심화되면서 비정규직이 중층화되는 현상, 즉 간접 고용이면서

단시간근로, 기간제근로, 특수고용형태 등인 사례가 외국에서는 나타나고 있고,

우리 또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층화된 비정규직일수록 근로자가 법의 보호로부터

배제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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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제기에 이어서, 연구관님께서는 간접고용의 유형별 구분점을 설명하셨습니다.

근로자공급, 파견, 도급 등 명확히 구분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많았는데

그림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니 명쾌하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래는 노동부가 고시한 도급과 파견의 구분기준을 설명하시는 장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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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의 유형별 구분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를 통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또는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관계를 확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즘 간접고용 부문에서 중요한 쟁점사항인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의 발생 여부,

원청업체와 파견근로자 간 직접근로관계의 인정 여부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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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간접고용의 유형별 기준을 바탕으로 최근 판례의 법리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위장도급으로 판단된 인사이트코리아 사건부터,

묵시적 근로계약설을 통해 파견법상 직접근로관계가 인정된 현대미포조선 판결,

실질적 지배력설을 바탕으로 위장도급은 아니라 하더라도 

원청업체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현대중공업 판결까지

간접고용의 주요 쟁점판례들을 두루 살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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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파견법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고용간주와 직접고용의무의 문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서의 정규-비정규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판단기준과 차별시정의 문제,

노조법상 사용자의 개념과 그에 따른 사용자 책임의 내용 등이 강의를 통해 다루어졌습니다.


두시간 동안 간접고용의 개념과 그 유형별 구분, 간접고용과 관련한 최근 판례까지

주요 쟁점들을 두루 검토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알찬 강의 진행해 주신 이병희 재판연구관님,

그리고 열정적으로 수업에 참여해 주신 수강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 시간은 마지막 강의, 제8강  <유기고용의 주요 쟁점과 최근 판례>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