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4일, 해밀 아카데미 제5강은 <산재사건의 이론과 실무>라는 주제로

법무법인 해마루의 김진국 변호사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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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 변호사님께서는 매 회차마다 산재사건을 주제로 강의해 주시는데요,

산재사건의 실무에서 꼭 필요한 유용한 정보들을 알려주셔서 좋은 반응을 얻고 계십니다.

특히, OECD 산재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는 한국이니만큼

노동법 실무에서 산업재해 사건이 갖는 중요성은 크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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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미 간사를 맡고 계신 김진 변호사님의 소개 말씀에 이어서,

김진국 변호사님의 산업재해에 대한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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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님께서는 하반기 강의가 변호사님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산재 소송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쟁점을 위주로 설명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가장 먼저 재해보상제도가 갖는 역사적 연원을 간단히 설명하시고,

바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재해보상의 내용과 쟁송절차에 대한 검토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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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서 각각 정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은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방식이고

산재보험법은 국가가 사용자로부터 보험료를 미리 받아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보상액과 보상 기간 모두 산재보험법이 더 유리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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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쟁송절차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심사청구가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소송 또한 사용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으로 진행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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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께서는 실제 소장 작성례를 통하여 소송 진행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셨습니다.

특히, 불복기간을 도과했을 경우 민사소송과는 달리

다시 산재보험급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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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송절차에 대한 설명이 끝난 후에는,

산재사건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업무상 재해에 관련한 판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업무상재해는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날 업무의 성격상 업무수행중이 아니더라도 업무에 기인한 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업무수행성보다는 업무기인성을 위주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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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부터 시작하여

안전배려의무와 관련한 내용, 자동차사고에서의 특수한 문제,

공작물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 도급인책임 등

산재발생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쟁점들을 전반적으로 다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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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민사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과 소장례,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액간의 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의 내용이 

수강생 여러분들께서 실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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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시간 동안 쉼없이 달려온 강의였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담으려니

세세한 내용까지 다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아쉽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의 중간중간 설명하신 유용한 팁들까지 잘 참고해서

산재사건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언제나처럼 수준 높은 강의를 진행해 주셨던 김진국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전체 강의의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겨울 건강에 유의하시고, 더욱더 힘을 내셔서

남은 강의에도 꼭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