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가 결핍된 한국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일자리는 생계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은 생계에 큰 위협을 받는다는 것이고, 때문에 해고는 살인이라는 말도 회자되곤 하는데요. 그만큼 해고 문제는 노동자에게 중요하고, 노동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도 집중해서 봐야 할 중요한 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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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라는 중요한 주제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귀천 교수님이 강의해주셨습니다. ‘해고 제한의 법리 일반론, 노동자측 사정에 따른 해고 사유의 유형,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부당해고 구제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강의를 진행해주셨어요.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사법상 무효가 되는데요.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노동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해져야 정당성이 인정되고,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해고의 입증책임 등에 대한 판례들을 보여주며 여러 쟁점들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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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노동자측 사정에 따른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측 사정에 따른 해고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 유형별로 정리해주셨어요. 노동자측 사정에 따른 해고 사유의 유형으로 노동능력의 상실, 업무능력 결여나 저성과 문제, 근로제공 의무·업무명령 거부, 학력 경력 사칭, 사용자에 대한 비판·비난 등이 문제되는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사생활상의 비행·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등을 유형화해서 설명해주셨습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근로자대표에게 미리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나아가 부당해고 구제가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사법적 구제로 어떻게 나뉘는지 판례와 함께 설명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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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 판례들과 함께 조근조근 알기 쉽게 강의해주셨는데요. 해고를 주제로 한 노동법을 알기 쉽게 강의해주신 것을 넘어 노동법이 어떤 의미인지, 노동법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마음을 담아 강의를 진행해주셔서 학습을 넘어 마음이 따스해지는 강의이기도 했습니다. 해밀 아카데미의 강사님들은 노동법 분야의 독보적인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인간적으로도 매력이 넘치는 분들이기도 한데요. 다음 강의는 어떤 강사님이 머리는 명료해지고, 가슴은 뜨거워지는 강의를 이어주실지 기대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