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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차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귀천 교수님이 강의해주셨습니다.
김진 변호사님의 소개와 이화여대 로스쿨 졸업생 출신 회원들의 폭발적 호응으로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화여대 로스쿨 출신 해밀 아카데미 회원들은 대부분 비슷한 가입동기를 가지고 있는데 , 바로 "재학 중에 노동법 교수님이 빡세게 공부시켜서, 그 공부가 아까워서"라고 합니다. 학생들을 강하게 길러주시는 교수님께서 '해고' 법리를 강의해주셨습니다.
독일은 노동법이 단지 특별법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기초법 역할로, 국가의 자원분배와 균형성장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공부를 하신 분 답게 교수님께서는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언급하시면서
같은 맥락에서 판례를 분석하고 비평해주셨습니다. 해고는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만큼 엄격하고 정치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으며,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심판을 맡은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해고'문제는 노동실무에서도 가장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라서 강의가 끝난 후에도 여러 회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쉬는 시간없이 2시간을 꽉 채워서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해고'에 관한 전반적인 법리와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될 수 있는 강의였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의 노동법에 대한 깊은 애정,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심을 느낄 수 있는 강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