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1일에는 해밀 아카데미의 두 번째 특강이 있었습니다.


이번 특강은 김성수, 정소연 두분 강사님을 모시고

국제노동기구(ILO)와 관련한 주제로 한시간씩 진행되었는데요,

진행 순서대로 간략히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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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특강1.  ILO와 국제노동기준


먼저 첫 시간에는 서울중앙지법 김성수 부장판사님께서

ILO의 '국제노동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제노동기준은 UN 산하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정하는

각종 협약, 권고, 선언, 결의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인데요,

오늘날 세계 각국의 노동 관련 입법에 표준으로 참고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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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밀 김지형 연구소장님의 소개말씀을 시작으로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성수 판사님께서는 ILO의 창설 배경을 바탕으로 국제노동기준의 의미를 설명하셨습니다.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베르샤이유 협약에 의해 창설된 국제노동기구.

그 헌장 서문에서 '노동조건 개선을 세계 평화의 전제조건'이라고

천명한 부분은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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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국제노동기준(ILS)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크게 성문법과 판례법으로 구분지어지는 ILS의 구성요소들을 설명하시고,

국제노동기준이 가지는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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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S를 만드는 ILO는 UN기구 중 유일하게 노-사-정 3자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모든 협약, 권고사항은 정부대표뿐만 아니라 각국 노사대표가 참여하여 결정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ILS는 전 세계 노동법의 보편적 최소기준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헌법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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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강의 막바지에는 실제 ILO 홈페이지를 살펴봄으로써, 

법률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소개하셨습니다.

ILO 홈페이지를 통해 각국의 노동현실, 현재 쟁점이 되는 이슈가 무엇인지  엿볼 수  있었고,

한국의 노동법이  ILO의 국제노동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II. 특강 2. 법률가의 ILO 활동기


첫 시간이 ILS에 대한 설명과 그에 대한 적용을 다소 이론적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었다면,

두번째 특강은 실제 ILO 총회에 참여하신 정소연 변호사님의

경험을 듣고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수강생분들께서도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두 번째 특강을 준비하고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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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변호사님께서는 ILO 총회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

ILO 사무소의 전경 사진으로 강의를 시작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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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ILO 총회는 세계 노동의 국제기준을 정하는 중대한 자리이지만,

맞은편에는 '말이 풀을 뜯는 한가로운 곳'이기도 했다는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후에는 총회에서 개별안건이 심의되는 과정을 실제 문서를 통해 봄으로써,

국제노동기준이 어떻게 제·개정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언어가 달라, 단어의 사소한 뉘앙스 차이까지도 신중하게 검토하는 각국 대표단들의 모습에서

국제노동기준이 가지는 무게감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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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대표단들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를 좀 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

국가연합 블록을 형성하고, 회의 시간까지 서로 다투어 선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데 정치적 역량이 가지는 중요성을 실감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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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좀 더 나은 노동조건을 확보함에 있어서, 국내에서 진행되는 활동들이 중요한 만큼

세계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III. 마무리


두 개의 특강이 연달아 진행되느라 다소 집중력을 요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강생 여러분들께서 이처럼 열정적으로 참여하여 주셔서

강사 선생님들의 말씀하고자 하신 바가 잘 전달되었음을 의심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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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가 정하는 국제노동기준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의미를 지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와 판사는 국제적 기준을 참고하여 더욱 전향적인 결론을

이끌어 낼 서면과 판결문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노동법의 미래를 제시해야 할 법학자들은 각국의 법률을 비교함에 있어

국제노동기준을 표준으로 삼아 우리의 위치를 가늠하고

나아갈 방향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쪼록 이번 특강이 법을 통해 노동현실을 개선하고,

노동인권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하시는 수강생 여러분들께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소망해 봅니다.



※ 다음 시간에는 제5강, <노동조합, 단체교섭>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