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 마은혁 판사님의 노동조합· 단체교섭·단체협약 강의에 이어 오늘은 쟁의행위 강의가 있는 날입니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승욱 교수님께서 오늘 강의를 맡아 주셨습니다.

이승욱 교수님 소개를 해주고 계시는 김지형 소장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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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강의 초반이라 자리가 군데군데 비어 있는 모습입니다만,

강의가 한창 진행될 무렵에는 몇 분을 빼놓고는 자리를 모두 채워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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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 단체교섭, 단체협약에 이어 오늘 단체행동권 강의를 맡아 주신 이승욱 교수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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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 형사적으로는 업무방해죄의 압박이,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라는 압박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행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쟁의행위에 관한 판례 법리 및 판례법리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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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제2조 제6호의 '쟁의행위'에 대한 정의와 달리 판례는 쟁의행위의 정의를 노조법 제2조 제6호만이 아니라 제5호 '노동쟁의'의 정의까지 결합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해석으로 인해 판례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 관철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쟁의행위 개념을 축소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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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논하기 위해서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주체, 목적, 절차, 방법의 정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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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이 행사할 수 있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노동조합이 파업을 한 이후 민,형사상 책임으로 인해 노동조합 조직 자체가 와해될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의 의미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산적해 있는 파업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결과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제 두 번의 강의를 더 하면 제 4회 해밀 아카데미도 종강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에 함께 해 주신 이승욱 교수님과 제4회 해밀 아카데미 회원님들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