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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변호사님은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노조법의 체계와 부당노동행위,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부당노동행위 의사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순으로 강론해주셨습니다. 특히 부노행위의 경우 노조법 체계를 이해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고 하시면서 헌법 제33조 제1항의 사회권적 성격의 자유권으로서의 특성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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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노행위의 유형별 분류 즉, 불이익 취급, 불공정고용계약, 단체교섭 거부·해태, 지배·개입 및 운영비 원조 등의 사례를 판례와 함께 소개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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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의 경우 부노 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노조법 전체의 숲을 그리면서 케이스에 다가서야 한다는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대리 입장에서 고소·고발 및 진정의 차이점을 알려주신 것은 실무적으로 유용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