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의 김성수 변호사님이 <산재사건의 이론과 실무>라는 주제로 강의하셨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님은 의사 면허, 공인노무사와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력을 지닌 분으로, 현재 노동법 전문 변호사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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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상 등을 당한 경우, 현재 우리나라 법 체계상 (1)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3)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를 통하여 위의 세 가지 방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나아가 각 구제절차에 따른 이중지급을 막기 위한 조정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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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보상제도에 의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원이 당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판단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이 업무상 사유라는 다소 포괄적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 두 요건을 다소 완화하여 폭 넓게 해석하는 것이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적 성격에도 부합한다고 하시면서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출퇴근재해로 인정받기에 다소 애매한 사안이었지만, 다각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결국 법원의 인용판결을 이끌어 내셨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주신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의 이론적 내용에서부터 실무에 유용한 팁까지, 2시간의 강의 시간이 짧다고 느껴질 만큼 밀도 있게 수업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의 강의도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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