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3강 해고 강의가 있는 날입니다. 해고 강의는 박귀천 이화여대 법전원 교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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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강사 소개를 위해 바쁘신 와중에도 달려와 주신 김진 변호사님께서 박귀천 교수님을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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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천 교수님의 해고강의는 해고의 일반법리, 근로자측 사정에 따른 해고사유 유형,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유형 및 부당해고 구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교수님은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해주시면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해고사건의 어려움을 설명해주셨습니다. 해고는 인간관계의 종료이어서, 일종의 연애 절교선언과 같은 의미가 있다는 명쾌한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사람의 인연은 시작보다 이 좋아야 한다는 명언과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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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사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증명책임 등을 논해주셨고, 해고시기·절차의 제한, ‘근로자측 사정에 따른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용자측 사정에 따른 해고등을 풍성한 판례와 함께 설명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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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묘미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인간관계의 삼라만상을 사용자와 근로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해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가운 머리로 법적 논리성을 가지고 사안을 풀어가야 하지만, 뜨거운 가슴으로 사람을 맞이 해야하겠다는 결심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