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변호사님께서 노동관계 소송의 유형과 변론의 특수성이라는 주제로 주요 노동 이슈의 골자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강문대 변호사님께서 이전에 작성하신 자료를 토대로 진행되었는데, 노동사건의 유형에 따른 구제방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주신 것이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는데 유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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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전 내용을 빠르게 개괄하는 수업이었기 때문에 내용을 다 이해하기에는 무리였지만, 앞으로 진행될 강의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기대감을 높이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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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님께서는 10주 간 이어질 노동법 강의에 앞서 어떤 관점으로 노동법에 접근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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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법적 논증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강의를 시작하셨습니다. 법적 논증은 법관이 판결을 통하여 법적 판단을 내릴 때, 그것을 정당화 할 수 있는 근거를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재판권의 민주적 행사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이라는 헌법상의 요청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위와 같은 논의를 전제로 우리나라의 노동 판례를 살펴보면서 그 판결의 이유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는지, 논증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지, 내용의 논리적 정합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노동법적 정의 관념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차례로 검토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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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노동의 역사와 더불어 자본주의의 흐름, 그리고 노동법의 탄생과 변천에 대해 일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종종 노동과 인간을 분리하여 생각하고, 나아가 인간의 노동 내지 근로행위를 마치 하나의 상품처럼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노동은 노동하는 인간과 분리될 수 없으며, 노동자는 자신의 인격과 구분되는 요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 자체를 제공합니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라 인격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노동을 규율하는 노동법은 인권법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깊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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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임금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노동법 강의가 진행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다음 강의를 기다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