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밀 강의는 이승욱 교수님께서 쟁의행위에 관한 법리를 주제로 진행해주셨습니다. 나아가 ILO 협약과 관련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노동법 개선 방향에 대한 시각도 틈틈히 비추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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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에 관한 법리는 쟁의행위가 정당한지 여부 그리고 그 여부에 따른 법적효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조문이 상세히 구비되어있지 않아, 대부분 판례법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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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서는 우선 그 정당성에 있어 대표적인 판례법리를 소개해주시며, 목적-절차-수단에 있어 세부적인 법리에 어떻게 접근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목적-절차-수단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이 갈리게 되므로 각 요소들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으로 과거 우리나라의 불행했던 환경에 따라 쟁의행위의 목적에 있어 경영상 판단을 넓게 판단하는 등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선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교수님께선 노동법은 세계적으로 단일 개념을 사용하는 편으로 해외의 상황을 확인하는 것의 중요함을 알려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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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이 핵심적인 부분은 모두 집어 주셨지만 쟁의행위에 관한 법리의 대부분이 녹아 있다는 상당한 분량의 강의안을 숙제로 남겨주셨습니다. 부디 나머지 부분을 숙지하여 노동관계의 대화방식인 단체행동-쟁의행위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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