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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법정대회 중에 올해로 벌써 4회째를 맞은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가수 이효리씨가 참여해서 화제가 된 노란봉투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2014년 쌍용차 해고자들에게 47억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져 시민들이 47000원씩 모아 지원하기 위해 시작한 노란 봉투 캠페인이 그 시초입니다.

 

민주노총과 손잡고의 통계에 따르면 노조 쟁의에 대한 손배소 총액은 2016년 기준 22개 사업장 약 160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모욕, 명예훼손, 정신적 피해보상, 업무방해 등 손해를 특정하기 어려운 영역까지 손배청구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월급통장뿐 아니라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전셋집 보증금까지 가압류돼 가족의 생존까지 위협받는 등 오남용과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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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교수님은 사용자에 의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 대상의 관점이나 배상액의 관점에서 지나치게 남용되고 있다고 평가하셨습니다. 외국에서는 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노조 또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사실상 없고, 영국에서는 입법에 의해 손해배상액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자가 조합간부로 하여금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취하하게 하거나 자진사직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이는 ILO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언제쯤 노조의 쟁의행위를 정당하게 여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