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해밀 아카데미가 드디어 개강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아카데미를 진행했던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이 아닌,

새로이 리모델링한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해밀의 일곱번째 아카데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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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밀의 첫 강의는 노동법연구소의 연구소장으로 계시는 김지형 전 대법관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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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강의부터 새롭게 시도하게 되는 조별토론을 위해 개강특강 강의안 이외에도 출퇴근 재해에 관한 조별토론 강의안도 보입니다.

그리고 노조법은 비록 없지만,  선데이에서 후원받아 만든 근기법 조문집도 나눠드렸습니다.

사진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아카데미를 하면서 일용할 간식거리들도 있어서

챙겨 가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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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미를 하게 되면서 자주 뵙게 될 아카데미분과 분과장님으로 계시는 도재형 교수님이십니다.

오늘의 주인공! 김지형 소장님을 소개드리고자 단상에 서 계십니다.

소장님을 매우 위트있게 소개해 주셔서 참가자분들을 빵~ 터뜨리는 즐거운 소개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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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노동법연구소 해밀을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 주신 김지형 연구소장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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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제7회 해밀 아카데미 환영사와 인사말씀을 해 주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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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논증이란 무엇인지, '왜' 법적 논증인지, '어떻게' 논증할 것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노동사건의 법적 논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법적 논증의 중요성을 아는 것을 선결과제로 하면서 최근 이슈가 되었던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사건, 출퇴근 재해에 관한 대법원 판례 등의 사례를 예로 들며 법적 논증의 관점에서의 비판적으로 검토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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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을 맞이하여 해밀 아카데미라는 공간에 함께 하게 된 아카데미 회원님들의 간단한 개강인사를 위해

조금 짧게 강의를 마무리하게 되어서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제7회 해밀 아카데미 회원님들을 한 프레임안에 다 담지 못하였는데,

7회 아카데미라는 인연으로 함께 하게 된 아카데미 회원님들과 11주간의 강의를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