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 김지형 연구소장님의 시사IN Live  인터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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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보장된 권리 노동3권을 생각하자" 시사IN Live

 ‘다시 노동3권을 생각하자’라는 화두를 던지려고 한다. 법률가적 관점에서 손해배상 문제를 풀 출발점은 헌법이다. 제헌 헌법부터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조항이 노동3권(헌법 제33조 1항: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이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라는 문구 이외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뭘 유보하거나 제한한다는 규정도 없다. 헌법에 규정된 노동3권에 대한 성찰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